상가에 학원 입점시 계약 전에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 용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는 2020년 1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등록을 마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학원 용도로 사용 가능함을 임대인이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원은 아무 상가에나 열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구분소유자별 전용+공용 면적 500㎡ 미만) 이상이어야 학원 등록이 가능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건물은 2020년 1월 23일 시행된 개정 이후 학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했다가, 뒤늦게 학원 등록이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학원은 상가 아무 곳에나 열 수 있나요?
아니요. 학원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제2종’ 이상 용도의 건물에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개정(2020년 1월 23일 시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능해졌고,
구분소유자별 학원 면적(전용+공용)이 500㎡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별도 분류됩니다.
| 건축물 용도 | 학원 면적 기준(전용+공용) | 학원 설립 가능 여부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불가능 (2020.1.23. 시행 개정 이후)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 미만 | 가능 |
| 교육연구시설 | 500㎡ 이상 | 가능 (별도 용도 분류·기준 적용) |
※ 위 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관련 개정 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면적 산정·예외 규정은 관할 교육지원청·건축과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법·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교습소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과외교습을 하는 곳으로,
교습자 1명이 직접 가르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9명(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이고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이 0.3명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16조)
건축법상으로는 학원·교습소 모두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다만 교습소는 정의상 소규모 시설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항상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서만 운영됩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
| 동시 교습 가능 인원 |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 (특수교육 대상자는 1명) |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 |
| 교습자 구성 | 강사 채용 가능 | 교습자(원장) 1명이 직접 교습 |
| 건축물 용도(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물 용도(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로 별도 분류 | 해당 없음(교습소는 정의상 소규모 시설) |
| 근거 | 학원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2항 | 학원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16조 |
학원은 어떤 용도지역에 입점할 수 있나요?
학원·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제1종·제2종),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이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학원의 연면적과 해당 용도지역의 시행령 별표(별표 2~별표 22) 및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가가 주로 위치하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는 대체로 학원 입점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 조례로 별도 요건을 정하기도 합니다.
| 용도지역 | 학원(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
|---|---|
|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 불가능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
|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가능 — 다만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지역도 있어 조례 확인 필요 |
| 준주거지역 | 가능 |
|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 가능 |
| 전용공업지역 | 원칙적으로 불가능 (기술계 학원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 |
| 일반·준공업지역 |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 조례로 제한될 수 있음 |
|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가능 (조례로 제한될 수 있음) |
| 보전녹지지역 | 불가능 |
| 계획관리지역 등 관리지역 | 가능 (조례로 제한될 수 있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능 |
※ 위 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실제 허용 여부는 해당 필지의 정확한 용도지역과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정부24)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 건축과 또는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사용승낙서, 시설·설비 명세서 및 평면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를 교육청 제출 - 서류 검토 (미비 시 보완 요구)
- 현장 확인·점검 (시설 기준 부적합 시 보완 요구)
- 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가입증서 제출 — 아래 표 참고
교육청 제출 구비서류
여러 교육지원청 안내를 종합하면,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조례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학원 입점 신청 전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신청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원장이 직접 교습 시 최종학력증명서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진 신분증·임원진 등록기준지, 위임장(대리 신청 시) |
| 건물 사용 증명 | 타인 소유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또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서 친족 소유 — 재산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무상 사용 — 재산무상사용승낙서 본인 소유 — 등기사항증명서 |
| 건축물 현황 |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전유부)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등록 불가 |
| 시설 관련 | 시설·설비 명세서 및 평면도(호실별 용도 표시) |
| 결격사유 확인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설립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강사 관련(채용 시) | 강사 이력서, 자격 증명 서류 (교원자격증·전공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강사 채용통보서, 강사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조건부 서류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학원 570㎡ 이상·독서실 900㎡ 이상인 경우 관할 소방서 발급, 570㎡ 미만은 등록 후 소방서 현장점검으로 갈음하는 지역도 있음),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위치 변경 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한함) |
| 등록 후 필수 제출 |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 등록일(또는 신규 가입일)부터 14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제출.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가입금액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함 (예: 서울시 기준 1인당 1억원 이상·1사고당 10억원 이상, 교습소는 5억원 이상).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학원법 제4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 |
※ 강사 채용·해임 시 신고 기한(예: 15일 이내)은 시·도별 학원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부링크: 학원 설립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학원 등록 구비서류 총정리]
학원 입점 등록만 하면 바로 운영해도 되나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원 입점 후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이 기한을 넘기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최대 1년 이내의 교습과정 전부·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강사 채용이 늦어져 개원이 지연될 것 같다면, 미리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유를 소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는 경우도 같은 조항(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말소 사유가 됩니다.
3층 이상 상가에 학원 입점 시 소방·피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교습소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200㎡·직통계단 2개소 기준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경기(고양·평택·용인교육지원청)가 안내하는 내용이 동일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이 아니라 전국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르면,
2003년 2월 24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여도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건물의 종전 용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면 현행 법령(직통계단 2개소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건물 사용승인일과 이후 용도변경 이력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직통계단 요건 |
|---|---|
| 3층 이상 층, 학원 바닥면적(전용) 200㎡ 이상 | 2개소 이상 필요 |
| 3층 이상 층, 학원 바닥면적(전용) 200㎡ 미만 | 1개소로 가능 |
| 2003.2.24. 건축법 개정 전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용도 유지 시) | 1개소로도 설립 가능 (용도변경 시 현행 기준 적용) |
학원 입점을 위해서 유해업소와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하며,
이 조문은 총 30여 개 호에 걸쳐 상세한 시설·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입점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 되는 업종을 성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대표 업종 |
|---|---|
| 유흥·숙박류 | 단란주점·유흥주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 안마시술소 |
| 게임·오락·사행성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사행행위영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및 장외발매소·장외매장 |
| 체육·유흥 시설 | 체육시설 중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단, 당구장은 학원법상 유해업소에서는 제외 — 아래 참고) |
| 담배·통신 관련 | 담배자동판매기, 화상대화방·전화방 등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 제한 업소 |
| 환경·위생 유해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화장시설·봉안시설 |
| 위험물 관련 시설 |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청소년 유해업종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업소(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
이 중 당구장, 만화가게(만화대여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지만,
학원법 시행령에서 학원·교습소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해업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대표 업종만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전체 목록과 최신 개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eeis.schoolkeepa.or.kr)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또는 학교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위 업소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그중 출입문 기준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고,
나머지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연면적 1,650㎡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①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②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건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함께 있어도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구분 | 내용 |
|---|---|
| 원칙 | 학원과 유해업소는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음 |
| 예외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650㎡ 이상 |
|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여전히 금지) ① |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 |
|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여전히 금지) ② |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아래층 |
|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학원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도 학원을 열 수 있나요?
아니요. 2020년 1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Q2. 학원 입점 후 얼마 안에 문을 열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소 사유가 됩니다.
Q3. 3층 상가에 학원을 열려면 계단이 몇 개 필요한가요?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전용)이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2003년 2월 24일 이전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은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개소여도 가능합니다.
Q4. 학원 면적이 50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별도 분류되며,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계약 후에 학원 등록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학원 용도 사용 가능’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미리 넣어두면, 등록이 반려됐을 때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Q6. 같은 건물에 술집이나 노래방이 있어도 학원을 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이면,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같은 층) 또는 6m(위·아래층) 밖에 있는 경우에 한해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됩니다.
참고로 당구장·만화가게·PC방은 학원법상으로는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전용주거지역 상가에도 학원을 열 수 있나요?
아니요. 전용주거지역(제1종·제2종)에는 국토계획법상 학원·교습소 설치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8. 학원 등록만 하면 바로 운영해도 되나요, 추가로 챙길 서류가 있나요?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등록일(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원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금액 기준은 시·도 조례로 다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원 설립·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용도 확인, 등록 요건, 이격거리 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은
건물·지역·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이나 등록 진행 전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건축과·세무서 등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