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및 주요내용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종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 시기 계산법부터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문자 예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법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

항목내용
도입 시점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행사 가능 횟수임차인 1인당 해당 주택에서 1회
추가 보장 기간2년 (기존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임대료 인상 상한기존 보증금·임대료의 5% 이내
행사 가능 시기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도달주의)
행사 방법구두·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모두 가능 (증거 남는 방식 권장)
계약갱신청구권 그림으로 요약하기

내 만기일 기준으로 행사 시기 계산하기

행사 기간의 기준은 ‘내가 통보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한 날’입니다.

문자를 보냈어도 집주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면 도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카카오톡은 ‘읽음’ 표시를 캡처해 두거나 전화 통화 녹음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일별 통보 마감 시한 예시

계약 만기일통보 가능 시작일 (6개월 전)통보 마감 시한 (2개월 전)
2026년 12월 31일2026년 6월 30일2026년 10월 30일 밤 12시 전
2026년 10월 31일2026년 4월 30일2026년 8월 30일 밤 12시 전
2027년 3월 31일2026년 9월 30일2027년 1월 30일 밤 12시 전

※ 계산 방식: 만기일에서 ‘2개월 전’은 만기 월 기준 두 달 앞선 같은 날짜의 전날 자정을 마감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계약서상 날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넉넉하게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문자 예시

아래 문구는 그대로 복사한 뒤 [ ] 부분만 본인 정보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카카오톡 모두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소] 세입자 [이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신일자] [이름] 드림

※ 문자·회신 내용은 캡처해서 별도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지만, 무조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2회 이상 차임 연체 — 계약 기간 중 2기(2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세입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고의적 파손 등
  • 주택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이 중 실거주 거절이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입니다.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이후 해당 주택이 실제로 제3자에게 재임대되지는 않았는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그림으로 알아보기

허위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얼마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막연히 “배상받을 수 있다”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손해배상액의 예정)가 없다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의 3개월분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3. 실거주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사비, 새 계약 중개수수료, 종전 대비 오른 임차료 차액 등)

즉 집주인이 갱신거절 후 훨씬 비싼 값에 새로 세를 놓았다면 2번 기준이 커져서 유리할 수 있고,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면 1번(3개월분)이 최소 기준선이 됩니다.

허위 실거주가 의심된다면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부24)으로 새 세입자 입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 그림으로 정리하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기존 보증금5% 인상액인상 후 최대 보증금
2억 원1,000만 원2억 1,000만 원
3억 원1,500만 원3억 1,500만 원
5억 원2,500만 원5억 2,500만 원

월세 계약도 동일하게 기존 월세의 5% 이내로만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한선일 뿐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임대인과 협의 대상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5% 상한과는 별개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법정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연 10%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예시: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즉 2억 원을 월세로 전환),

전환율 4.5% 가정 시 — 2억 원 × 4.5% ÷ 12개월 = 월 75만 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재계약 금액인상 총정리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임대료)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으므로,
    새 계약서로 증액분만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계약 조건이 변경돼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건 변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자 갱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재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서 그 사이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재확정일자 부여는 비용·절차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애매하면 그냥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내 권리는?

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승계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별도 통지도 필요 없습니다.

단, 이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다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계약 기간·조건·갱신청구권 등 기존 계약 내용이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며, 기존(전) 집주인은 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못미더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기존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새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월세·관리비 입금 계좌가 바뀌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거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 부담이며,

임차인이 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계약은 새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중개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별도의 부동산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중개사무소에 맡긴 비용은 그 성격상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성격의 돈이 아니어서,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중도 퇴거 절차 — 3개월 규정

갱신청구권을 쓴 계약도 중도해지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이 준용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만 지키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정당하게 퇴거할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만 갱신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약이 애매하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다투기 쉽지만, 금액·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서명까지 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팁: 임대인·중개사가 관행적으로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 “중개보수는 네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①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② 없다면 문자·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일 기준 3개월 후 퇴거 예정”이라고 명확히 못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묵시적 갱신과 혼동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 1회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다음 계약 만료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두 통보만 하고 증거를 안 남김
    분쟁 시 입증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2개월 전 기한을 ‘월’ 단위로만 계산
    ‘2개월 전’은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애매하면 여유 있게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핵심 요약

  • 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 남는 방식 권장
  •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실거주·연체·계약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 가능
  • 허위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차액의 2년분·실제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땐 5% 상한과 별개로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2%p, 10% 중 낮은 값) 상한이 적용됨
  •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재발급 불필요, 증액됐다면 증액분에 대해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함
  •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만 있으면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이 있으면 예외 가능
  •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므로, 다음 만료 때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작성자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령·제도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공개 자료(2026년 기준)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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