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종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 시기 계산법부터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문자 예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법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도입 시점 |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 행사 가능 횟수 | 임차인 1인당 해당 주택에서 1회 |
| 추가 보장 기간 | 2년 (기존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
| 임대료 인상 상한 | 기존 보증금·임대료의 5% 이내 |
| 행사 가능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도달주의) |
| 행사 방법 | 구두·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모두 가능 (증거 남는 방식 권장) |

내 만기일 기준으로 행사 시기 계산하기
행사 기간의 기준은 ‘내가 통보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한 날’입니다.
문자를 보냈어도 집주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면 도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카카오톡은 ‘읽음’ 표시를 캡처해 두거나 전화 통화 녹음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일별 통보 마감 시한 예시
| 계약 만기일 | 통보 가능 시작일 (6개월 전) | 통보 마감 시한 (2개월 전) |
|---|---|---|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밤 12시 전 |
|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4월 30일 | 2026년 8월 30일 밤 12시 전 |
| 2027년 3월 31일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1월 30일 밤 12시 전 |
※ 계산 방식: 만기일에서 ‘2개월 전’은 만기 월 기준 두 달 앞선 같은 날짜의 전날 자정을 마감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계약서상 날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넉넉하게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문자 예시
아래 문구는 그대로 복사한 뒤 [ ] 부분만 본인 정보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카카오톡 모두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소] 세입자 [이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신일자] [이름] 드림
※ 문자·회신 내용은 캡처해서 별도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지만, 무조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2회 이상 차임 연체 — 계약 기간 중 2기(2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세입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고의적 파손 등
- 주택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이 중 실거주 거절이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입니다.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이후 해당 주택이 실제로 제3자에게 재임대되지는 않았는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얼마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막연히 “배상받을 수 있다”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손해배상액의 예정)가 없다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의 3개월분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실거주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사비, 새 계약 중개수수료, 종전 대비 오른 임차료 차액 등)
즉 집주인이 갱신거절 후 훨씬 비싼 값에 새로 세를 놓았다면 2번 기준이 커져서 유리할 수 있고,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면 1번(3개월분)이 최소 기준선이 됩니다.
허위 실거주가 의심된다면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부24)으로 새 세입자 입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 기존 보증금 | 5% 인상액 | 인상 후 최대 보증금 |
|---|---|---|
|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5억 원 | 2,500만 원 | 5억 2,500만 원 |
월세 계약도 동일하게 기존 월세의 5% 이내로만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한선일 뿐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임대인과 협의 대상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5% 상한과는 별개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법정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예시: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즉 2억 원을 월세로 전환),
전환율 4.5% 가정 시 — 2억 원 × 4.5% ÷ 12개월 = 월 75만 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임대료)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으므로,
새 계약서로 증액분만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계약 조건이 변경돼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건 변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자 갱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재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서 그 사이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재확정일자 부여는 비용·절차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애매하면 그냥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내 권리는?
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승계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별도 통지도 필요 없습니다.
단, 이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다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계약 기간·조건·갱신청구권 등 기존 계약 내용이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며, 기존(전) 집주인은 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못미더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기존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새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월세·관리비 입금 계좌가 바뀌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거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 부담이며,
임차인이 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계약은 새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중개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별도의 부동산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중개사무소에 맡긴 비용은 그 성격상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성격의 돈이 아니어서,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중도 퇴거 절차 — 3개월 규정
갱신청구권을 쓴 계약도 중도해지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이 준용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만 지키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정당하게 퇴거할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만 갱신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약이 애매하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다투기 쉽지만, 금액·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서명까지 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팁: 임대인·중개사가 관행적으로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 “중개보수는 네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①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② 없다면 문자·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일 기준 3개월 후 퇴거 예정”이라고 명확히 못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묵시적 갱신과 혼동 —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 1회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다음 계약 만료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두 통보만 하고 증거를 안 남김 —
분쟁 시 입증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2개월 전 기한을 ‘월’ 단위로만 계산 —
‘2개월 전’은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애매하면 여유 있게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핵심 요약
- 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 남는 방식 권장
-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실거주·연체·계약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 가능
- 허위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차액의 2년분·실제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땐 5% 상한과 별개로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2%p, 10% 중 낮은 값) 상한이 적용됨
-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재발급 불필요, 증액됐다면 증액분에 대해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함
-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만 있으면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이 있으면 예외 가능
-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므로, 다음 만료 때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작성자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령·제도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공개 자료(2026년 기준)를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