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학원 입점 주의사항 2026

학원 입점 전 주의사항 썸네일

상가에 학원 입점시 계약 전에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 용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는 2020년 1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등록을 마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학원 용도로 사용 가능함을 임대인이 보장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