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다물권자 물건 매수 입주권 물딱지 피하려면
재개발 다물권자(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사람)의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은 조합설립인가일(공공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샀는지 후에 샀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가 후 매수는 개별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물딱지’에 해당하며, 법에 명시된 예외(이혼·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인한 세대분리)조차 법원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개발 … 더 읽기